[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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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강훈식 의원과 정치권 이슈 좀 짚어봤습니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주간의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후보자가 결국 진행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김태현: 뭐 누구나.
 
▷이상휘: 누구나다? 
 
▶김태현: 이건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냐, 아니냐지, 누구냐는 아니었고 저 쟁점은 윤석열이냐, 아니냐인데 아마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서는 뭐 
 
▷이상휘: 거의 다 예상대로 됐구나. 
 
▶김태현: 다 윤석열 지검장이 바로 직행을 할 거다. 다만 아마 현정권 안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번 타임 쉬고 다음 타임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이상휘: 저도 다음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현: 네, 분들이 있었어요. 저라면 글쎄,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저보고 만약 인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번에 한 타임 쉬고 다음 타임에 저라면 했었을 거예요. 
 
▷이상휘: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김태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이상휘: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태현: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휘: 뭐 이번 보다는 다음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현: 네, 다음 타임으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예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번 타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또 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의 인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네.
 
▷이상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야당의 반발
 
▶김태현: 야당의 반발 이유가 있죠. 
 
▷이상휘: 이유가 있다? 
 
▶김태현: 네, 왜냐면 지난번 야당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신임후보자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적폐 수사를 잔인하다고 생각할 만큼 강하게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두 번의 파격 인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대구고검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을 승진시킬 때 검사장 승진시키면서 당시까지 고검장급이던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직 내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첫 보직을 중앙지검을 준 거거든요. 검사장 첫 보직을 중앙지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고검장급으로 올라간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같은 지검장급 일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저 그 검사장 첫 번째 승진보직으로. 그것도 파격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검장 건너뛰고 지검장 승진한 지 2년 만에 총장이 됐어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제가 알기로는 고검장 건너뛰고 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 된 게 88년도에 총장임기제 생기기 처음이고 임기제 없기 전에는 생기기 전에는 언제 있었냐면 80년대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잡은 다음에 검찰 장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물론 그 때 사실은 그냥도 장악이 됐지만.
 
▷이상휘: 눈빛 하나로 장악했다.
 
▶김태현: 네, 됐던 시기라지만 인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부산지검장에 있던 정치근이라는 사람을 뽑아 올립니다, 총장으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야, 올려’ 딱 올립니다. 그 때는 뭐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 그냥 
 
▷이상휘: 모든 게 이루어졌죠, 뭐.
 
▶김태현: 그러니까 싸그리 정리가 된 거죠. 저 소위 말하는 검찰수뇌부들이. 그 때는 검사장 자리가 더 많았거든요. 아, 아닌가? 어쨌든 정리가 됐거든요. 그거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상휘: 이게요. 어차피 법조계 계셨으니까 이 정서를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아래 아닙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그래서 이제 관행상 보면 그 중간에 속한 기수들은 거의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적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 이게 전부 옷을 
 
▶김태현: 자, 보세요. 
 
▷이상휘: 네.
 
▶김태현: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 윤석열을 택했느냐?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첫째, 뭐 있었죠? 검찰개혁하고 
 
▷이상휘: 개혁이죠.
 
▶김태현: 적폐청산 얘기 했잖아요. 
 
▷이상휘: 적폐청산.
 
▶김태현: 적폐청산하고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적폐청산 저 검찰개혁 두 가지였습니다. 
 
▷이상휘: 검찰개혁 쪽에 좀 방점이 있었죠. 
 
▶김태현: 얘기를 두 개 했습니다. 자, 적폐청산 얘기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 드렸지만 많이 말씀드리지만 현정부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입니다. 그걸 괜히 정치권에서 워딩을 야당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 적폐청산 그 안에 소제목에 보면 또 공소유지 철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검찰보고 앞장서서 적폐청산 하라는 얘긴거든요.
 
▷이상휘: 공소유지 철저. 
 
▶김태현: 네, 근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기소했던 거 공수유지 굉장히 철저했고 새로운 적폐청산도 수사도 많이 했어요. 
 
▷이상휘: 음, 많이 했죠. 
 
▶김태현: 그 어쨌든 그 적폐청산이라는 사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파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서 적폐청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격적으로 승진 시켰어요. 그건 뭐죠? ‘야, 너 적폐청산 시켰더니 굉장히 잘 했는걸, 앞으로 잘해봐’ 이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적폐청산 모드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임기 말까지. 그거 하나 있고 검찰개혁입니다. 그럼 검찰개혁 뭐예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공수처 설치하고 저 검경수사권 조정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도 검사입니다. 검찰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이상휘: 거의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김태현: 거의 똑같아요. 왜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지? 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검찰한테 수사권에서 빼라고 하지? 난 반대인데 기본적으론 반대 입장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무일 총장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윤석열 신임총장을 파격 인사 시켜 놓고서는 신임총장이 가 가지고 첫 임명 된 다음에 첫 인사말이 검사 쭉 모아 놓고 ‘야, 이제 우리 일반수사권 경찰 주고 공수처 설치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는 왜 꺼냈을까? 이건 아까 이상휘 진행자 얘기 하신대로 18기에서 23기로 뽑아 올리면 그 위 19, 20, 21, 22, 23까지 다 그만둘 수 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것이다. 
 
▷이상휘: 인적 청산이 된다. 
 
▶김태현: 네? 그게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그 사람들 사표 안 내면 못하는 거니까. 
 
▷이상휘: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없는 거니까 버티면 버티는 거죠. 
 
▷이상휘: 관행이지. 
 
▶김태현: 그러니까 어쨌든 위의 속된 말로 윗사람들 싹 물갈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사를 누가해요? 이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해서 속된 말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을 뽑아 올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은 저 그 입맛 맞는 사람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싹 물갈이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 소득은 지금 대부분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19, 20, 21 여깁니다.
 
▷이상휘: 음. 
 
▶김태현: 강하게 반대하는 수뇌부들. 
 
▷이상휘: 네.
 
▶김태현: 싹 물갈이 되면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복안들이 있는 거죠.
 
▷이상휘: 힘을 확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태현: 네, 쉽게 말씀, 아, 한 마디로 정리하시네.
 
▷이상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타삼피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태현: 네, 그렇게 볼 순 있는 거죠, 일단.
 
▷이상휘: 네, 뭐 적폐도 하고 검찰개혁도 하고.
 
▶김태현: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뭐 어차피 근데 이해는 해요, 저는. 왜냐면 어차피 지금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이상휘: 이 인사라는 행위가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계기가 
 
▶김태현: 아, 그렇죠.
 
▷이상휘: 거의 뭐 다입니다. 
 
▶김태현: 네.
 
▷이상휘: 그렇지 않으면 인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 중립적인 인사를 검찰총장에 뽑아야지, 그건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휘: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한 거
 
▶김태현: 네, 제도가 지금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본인이 편한 사람 총장시키지 모르는 사람 시키겠어요?
 
▷이상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게 뭐 본질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정치적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김태현: 야당 또 세게 나오겠죠. 
 
▷이상휘: 정치적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네, 뭐요?
 
▷이상휘: 뭐 법조계 계시니까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은 그런 후보자들이 검사들이 옷을 벗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미 여기 영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던데  가능하겠습니까? 
 
▶김태현: 뭐 아니 공천이라는 게 일종의 당과 후보자 간의 계약인데 ‘어이, 이상휘 씨 강남갑 드릴게 나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검사장들 몇 사람 예를 들면 제일 타겟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저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가지고 강하게 이제 그 검경수사권 비판적인 목소리 냈던 분들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마 그 분들이 제일 타겟이 될 거예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예를 들면 검찰의 2인자였던 봉욱 차장 같은 사람은
 
▷이상휘: 네.
 
▶김태현: 만약에 사표를 낼지 모르겠지만 낸다 하더라도 정치색이 그렇게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대상은 안 될 텐데 지금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전주지검장하고 울산지검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대상이, 영입 대상이 될 수 있죠. 그건 뭐 한국당 선택이니까 그 본인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이상휘: 한국당이 워낙 뭐 판사, 검사 출신들 좋아해서요. 
 
▶김태현: 네, 지금도 많아요, 검사 출신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아, 윤석열 검사장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이상휘: 윤석열 검사장 
 
▶김태현: 네, 근데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과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그리 나쁜 건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이상휘: 무슨 말인지, 네.
 
▶김태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이상휘: 네.
 
▶김태현: 쉽게 말해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상휘: 네,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김태현: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비리비리 해서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에서 가능한데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밟지 않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가 좀 빠지고 정권 재창출을 100%장담 할 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당시 후보 미래권력이 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전 당시 대통령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의 구도가 짜여지는 경우라면 검찰은 언제든지 캐비닛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다. 더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2013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힘이 정말 세월호도 나오기 전 
 
▷이상휘: 엄청날 때죠. 
 
▶김태현: 엄청 날 때 거기 목 끝까지 칼을 대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상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정치적 야망이 있다 그러면 그 때 잘 보였겠지요. 
 
▶김태현: 그렇죠. 그 때 그것만 잘 했으면 그 당시에 승진하는 건데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그 때 잘 보여야 했는데 
 
▶김태현: 그 때 수사팀장 시켰을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내 권한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 본인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저도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게 뭐 어쨌든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했던 뭐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김태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야, 현 정권의 오더를 받아 가지고 적폐청산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오더를 받았는지 확인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순 있는 건 뭐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당시는 청와대의 니즈와 검찰의 니즈가 일치한 상황이었고 임기 말에 검찰의 니즈와 청와대 니즈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오거든요. 그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태현: 검찰은 검찰이다. 캐비닛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보면 
 
▷이상휘: 이 정도로 하고요. 
 
▶김태현: 더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휘: 할 게 또 남아 있어요. 
 
▶김태현: 아, 그래요?
 
▷이상휘: 진행을 하시려고 그래. 
 
▶김태현: 근데 뭐 질문과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닌가. (웃음) 
 
▷이상휘: (웃음) 손혜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아.
 
▷이상휘: 이거 불기소인데 
 
▶김태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상휘: 참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불구속기소가 오히려 검찰이 봐준 것이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손혜원 의원이 뭐 재산도 다 내놓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빚이 돼서 그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저 영화 보니까 김윤석 씨는 약속한 거 지키던데, 어찌됐건 말빚이 돌아오는 거죠, 본인이.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미뤘던데요. 무리한 기소여가지고 재판에서 하면 그 때 하겠다. 그 때 재산을 내놓겠다고요? 근데요. 재판에 유죄되면 재산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부하겠다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요. 어차피 재판에서 유죄나오면 21채는 몰수예요. 
 
▷이상휘: 완전 몰수죠.
 
▶김태현: 아, 그 21채는 몰수형 부가형으로 해 가지고 기소했으니까.  다른 재산은 내놓을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무리한 기소를 말씀하시는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야당 의원이면 얘기, 정치적 레토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뭐 당적은 무소속이지만 지금 사실 김정숙 여사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한 때는 굉장히 가까웠던,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상휘: 알려졌죠.
 
▶김태현: 실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실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누구가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가깝다? 대통령이 그럼 전화 해 가지고 ‘야, 그 사람과 나 안 친해, 안 친해’ 이럽니까?
 
▷이상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김태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휘: 알려지는 게 중요하지. 
 
▶김태현: 그게 호가호위의 핵심이니까. 
 
▷이상휘: 호가호위의 본질입니다. 
 
▶김태현: 네,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김정숙 여사와 가장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이 그걸 알아요. 근데 무리한 기소를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48%인데 말이 안 되는 저기를 한다. 
 
▷이상휘: 그럼 알아서 했다?
 
▶김태현: 네, 그럼 이건 법 원칙대로 한 거다.
 
▷이상휘: 법 원칙대로 한 거다.
 
▶김태현: 봐 줬느냐? 저라면 영장 쳤을 거예요. 근데 
 
▷이상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김태현: 네, 저라면 영장 쳤을 거예요. 왜냐면 죄질이 안 좋거든요. 
 
▷이상휘: 음, 죄질 자체가.
 
▶김태현: 네, 왜냐면 국회의원이 뭐 문화재 그걸 빼 가지고, 뺀 건 아니지만 받아 가지고 
 
▷이상휘: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신종 투기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 죄질 진짜 안 좋은 거죠. 공직을 이용한 건데 근데 영장을 안 친 이유도 설명은 돼요. 뭐 납득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영장 불구속이라서 아, 그래서 영장 안 쳤겠구나 그랬더니 발표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왜? 이득이 없거든요, 아직.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차명으로 했던 게 7천 2백만 원이고 어쨌든 지인과 재단으로 하여금 사게 한 것은 본인이 어쨌든 실질적 이익귀속자는 아니니까 이득이 적으니까 영장 안 친 거죠. 이게 만약에 강남 부동산 개발했을 때 했으면 영장이죠, 바로. 
 
▷이상휘: 네, 이게요. ‘부동산실명법’하고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이 어떻습니까? 1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태현: 저 부동산실명법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몰수 되는 거죠. 
 
▷이상휘: 음, 몰수된다. 
 
▶김태현: 근데 이제 부동산실명법 이득이 크지 않아서 법정에서도 구속할까는 모르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마 집유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상휘: 그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는 그런 부분도 좀 논쟁대상이 된다고 
 
▶김태현: 아, 그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그게 그겁니까?
 
▶김태현: 그 저 보안정보가 공무상 기밀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 드리면 공무상 비밀은요. 거기 일급비밀, 영어로 하면 top secret 이거 도장이 
 
▷이상휘: 쉽게 얘기해서.
 
▶김태현: 이거 도장이 찍혀 있고 안 찍혀 있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휘: 아, 그게 아닙니까?
 
▶김태현: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상휘: 아, 비밀에 대한 가치.
 
▶김태현: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쉽게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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