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조경업자와 돈을 받고 조경업자와 공모한 대섬 관리업체 소장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66살 A모씨와 대섬 관리업체 소장 61살 B모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 3만2천142㎡ 중 2만여㎡의 흙을 파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야자수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섬 관리업체 소장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고 A씨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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