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실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얻은 후,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매매대금, 취등록세를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차명 부동산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대해 손 의원은 "차명으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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