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됩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백여곳에다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모두 2천4백여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응급구조 업무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닥터헬기 이·착륙에 필요할 경우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국종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하며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으로 선진국형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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