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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