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가 돈을 안 갚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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