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내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6천 2백여만원,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천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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