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백억 원 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백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조 회장은 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