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7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동대문구 금은방에서 남편 76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남편이 입원비를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세때 B씨와 결혼한 A씨는 20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화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과 연결된 112상황실 전화로 직접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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