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 PE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현직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와 유 모 상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두 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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