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안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사장의 경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또 다른 부사장 안 모 씨는 가담 경위와 관련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없애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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