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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과 네티즌들은 사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행위를 계속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성장 과정에서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아온 김 씨의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판결인 데다 올해 서른인 김 씨가 30년 뒤 출소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가족 측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동생은 물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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