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활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유 전 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곽팀, 민간인까지 동원해 은밀하게 정치 관여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 관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단장의 국정원 부하 직원들 중 일부가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상급자인 피고인의 책임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관련 국정원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한 네 개의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국고 등 손실 죄에 관해서도 공범관계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회계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무죄로 봤고, 검찰 측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횡령죄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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