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감격스럽고 벅차고 아쉽지만 점차 개선될 겁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강사제도 운영안'을 확정해 발표한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2011년 첫 법 개정이후 시행예고와 유예가 4차례나 반복되면서 7년여동안 표류하며 사회적 난제로 남아있던 '강사법'.

드디어 대학 강단 현장에 안착될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고 서정민 박사가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과 교수자리를 두고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던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등을 유서로 폭로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파장과 함께 본격화됐다.

김용섭 위원장은 '대학사회의 이런 부조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2의 서정민 박사가 그 이전이든 이후든 족히 스물세명은 된다'고 덧붙였다.

서정민 박사들의 통탄에도 강사법의 개정과 출발은 쉽지 않았다.

7년여, 대학은 '행정적 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우려하며 법 시행에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는 사이, 대학 강단에서는 강사 수와 총 강좌 수가 줄었고, 수업의 질 하락, 대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만 갔다.

이번에 발표된 '강사제도 개선안'은 이런 지난한 시간을 마무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찬반을 거듭하던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해 합의하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의 개선안 발표 자리에도 박백범 차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김헌영 대교협 회장과 이기웅 전문대협 회장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용섭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위원장과 김영곤 전국 대학강사노조 대표, 강태경 전국 대학원생 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자리를 함께 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

김헌영 회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을 반영하는 것은 강사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강사 운영에 있어 대학들이 수정보완할 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섭 위원장도 "현 강사법도 여전히 대학 강사들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 고용안정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긍정했고, 김영곤 대표역시 "우리 고등교육 역사에 혁명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문에 자녀를 끼워넣고, 부실학회 참가로 나랏돈을 축낸 부도덕한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문제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시점에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안'.

그렇기에 고 서정민 박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진심으로 바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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