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억 7천만 원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폭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특수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하거나 공범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고,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강요로 인해 성관계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만큼 강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윤중천씨 역시 강간 치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요구, 질책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 검찰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로부터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됐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출법한 이후 두 달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단은 앞으로 규모를 축소해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유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