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이모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증거 인멸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물을 없앤다는 방침을 정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담당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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