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은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부정청탁금지 등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도 신규 입사자와 견습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채용비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면접위원을 업체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운수종사자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비리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