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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수도권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서류가 제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사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에 이어 6월 한달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일정 비율로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대표적인데,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군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도 기관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 한달간 특별공급 부정청약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주택기금과 문병철 사무관의 말입니다.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점검에선 인천 송도와 평택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사대상을 전수조사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과 지난해 2년간 분양된 전국 3백여개(282개) 단지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이 기간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3천여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단속결과에 따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 물량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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