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유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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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던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압록강 인근의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자강도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접경지역에 있는 전체 3백 50여개 농가에 대한 돼지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도라산.고성 남북출입사무소의 출입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자의 불법 축산물 반입때 과태료를 최대 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는 등 당국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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