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와 관련해 당시 검.경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 작전과 유가족 동의 없는 시신 부검 등을 지적할 예정이지만 재수사 권고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불이나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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