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일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가운데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 6천 7백여곳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와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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