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합니다.
관세청은 오늘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과 외국, 국내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술과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 전체 구입 제품 중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이 우선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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