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2/1 뉴스파노라마

조계종이 사회흐름에 맞춰
성보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지난 1972년 제정된 조계종 성보보존법의 개정안이
지난 27일자로 입법예고됐습니다.

2.성보보존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성보 보유사찰의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하고
성보관리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3.또 별다른 규정없이 설립돼온 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과 육성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성보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했습니다.

4.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정스님의 얘깁니다.

5.(인서트;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과 육성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보조존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6.성보박물관의 사업범위도
성보문화재의 수집.보존.관리부터 각종 연구.조사.전시.
그리고 과학적 보수.복원. 전산정보화 등
모두 7개 항으로 명시됐습니다.

7.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의무화됐습니다.

8.성정스님입니다.

9.(인서트;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말사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하도록 하고
성보박물관을 신규설치할 때는 등록요건에 맞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10.개정안은 또
성보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중앙성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구본사 성보보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개정안은 돌아오는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12.총무원은
총무원법과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등 다른 종법의
성보 보존 관련 조항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bs news 김봉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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