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기계발비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오늘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제주은행 제주청년카드를 발급받아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6월) 1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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