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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채무비율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겨,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데 따른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신경전’도 작용하고 있는데, 국가채무, 즉 나라빚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또 국가채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선임기자의 시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선임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최근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라고 하면, 국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국가채무비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1]
 국가채무는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Government debt)입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앙정부 채무입니다. 각종 차입금을 포함해 국가발주공사 등에 필요한 국고채무 부담액 등을 지칭합니다. 통상 국가채무 개념으로 중앙정부 채무와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엔 국채뿐 아니라 지하철 공채 등도 포함됩니다.

가장 넓은 의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다루는 국가채무는 앞서 언급한 ‘중앙정부 채무’, 즉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를 말합니다.


[질문 2 - 올해 국가채무비율]
그렇다면,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어떻습니까?

[답변 2]
 우선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체 예산과의 비율’이 아니라, ‘GDP국내총생산과 비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38.2%, 전체 규모액수로 보면, 66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예산규모와 재정지출 증가율과 비례해 동반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산규모와 지출이 커지면 그만큼 채무비율도 늘어납니다.

추세를 보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년만에 8.2%포인트 올랐습니다.

2019년 올해의 경우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9.7%, 채무비율은 39.5%, 금액으로 보면, 731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질문 3 - 채무비율 추세 전망]
 국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재정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급 언급한대로 채무비율도 같이 오를텐데, 향후 추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3]
 내년, 2020년에는 40.3%로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같은 전망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을 보는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운용기간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작성을 하는데,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40%에 진입하고, 2021년, 내후년에는 41.1%,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41.8%, 약 4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전망치는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추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올해 추경(6조7천억원)을 포함하면 40%를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질문 4 - 국가채무비율 증가 논란]
 그런데, 국가채무와 그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속도를 봐도, 국가채무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4]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채무비율을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성장속도가 둔화되면 재정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입니다.

특히 유례가 없는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질문 5 - 재정확장론자의 견해]
 그런데, 재정확장, 즉 재정 투입을 늘려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국가채무 관리가 용이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을 확장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답변 5]
 네, 그렇습니다.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현 정부와 여권이 제기하는 재정확장론입니다.

GDP 국내총생산이 커지면 빚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건전성을 확보한다면, 그 비율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재정을 확장하면 채무비율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유효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마래서, 나라빚을 늘리면, 국가채무비율은 단기적으로 3~4년 정도 오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그 비율이 하락한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6 -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앞서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 40%’이라는 숫자와 비율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6]
 먼저, ‘40%대’에 처음 진입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신경전’도 있습니다만, ‘부채비율 40%’를 처음 대하는데 따른 논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정운용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심리적 저항선’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채무비율이 40%, 아니 50% 등은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비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인데, 다만, IMF 구제금융 이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파탄에 대한 집단의식, 트라우마’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 7 - 국가채무비율을 보는 관점]
 그렇다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재정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7]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앞서 언급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하니까, “‘국가채무 40%, 50%, 60%, 아니 100%’라고 해도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안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 숫자에 얽매여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정부의 관리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안정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지, 또 재정확대를 통해 저출산이나 양극화와 같은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8 - 국가부채의 국제 비교]
 그렇다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8]
 OECD 관련 자료를 보면, 한국 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100% 이상이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OECD 가입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은 113%로 한국 보다 ‘약 3배(2018년 기준 2.8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국가부채비율이 220%에서 233%’로 한국 보다 6배 많고, 특히, ‘기축국(基軸國, axis-nation)'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107%~136%에 달합니다.

즉, 국가 채무비율은 그 숫자만 보면, 나라마다 조건과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 한국의 적정 부채비율]
 그렇다면, 나라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 여건은 물론이고 신용도와 경제성장 등에 따라 부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군요.

한국은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판단 조건과 기준 등이 있습니까?

[답변 9]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이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조건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언급하신 세입세출여건을 포함해서 재정여력과 대외신인도 등이 국가채무비율을 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은 최고 60~70% 수준이라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 의견일치된 합의)’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자연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채무비율의 최대치는 50%대’라고 분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여력인데, 한국의 경우 풍부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대외신인도도 중요한데, 3대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 보다도 높은 최상위권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 10 - 국가채무비율을 보는 관점]
 그렇다면, 국가채무비율을 어떻게 봐야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인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0]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국가부채비율’도 소모적 논쟁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하는데, 우선,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국민적 현안을 풀어내는 재정능력이 중요한데, 당장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교육, 양육, 노후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리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작용하는 청년층 실업난 등에 대해서도 재정의 역할,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이 과정 과세형평성과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1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등 대책 마련]
 재정운용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검증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구요?


[답변 11]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법안 명칭은 ‘재정건전화법’인데, 4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해서, 페이고(Paygo, Pay as You Go -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즉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준칙만 보면, 국가채무를 GDP 국내총생산의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는 고사(姑捨―)하고, 기재위 내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됐다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도 입법활동 미비에 따른 ‘정치리스크(risk)’가 여기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2 - 재정건전법에 대한 외국 사례]
 재정건전성을 위한 외국의 입법 사례는 어떻습니까?

[답변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81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 균형, 즉 세입과 세입 일치를 포함해서 GDP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 유럽연합 회원국이 만든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이 있습니다.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맺은 것인데, 한국도 이 조약을 차용해서 국가채무비율(40%대 초반)과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3%) 등을 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은 암묵적인 준칙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채무를 관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법과 제도에 입각한 재정준칙은 없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 국가채무비율 논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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