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년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중형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최근 길어야 7년인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에 비춰 처벌이 미약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원의 공보판사가 밝힌 선고 형량의 설명이 국민의 법 감정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더라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도록 하는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스습니다.

이어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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