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감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을 받고 "이틀 전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이 말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할 것을 한국 외교부에 요청했으며, 한국 측은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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