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자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예산으로 관리돼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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