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양돈농가별 담당관제' 운영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부처 합동으로 시행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달부터로, 관리대상은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양돈농가 2백 50여곳입니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와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 여부',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 급여를 중단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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