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에 대한 해명

한빛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20일) 제기된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