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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78년 도입된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인하됩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되는데, 연간 1조 4천억원의 면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거래세가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부터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상장시장인 코스피와 전자거래시장인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립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0.2%P, 비상장 주식시장인 K-OTC는 0.05%포인트 내립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조치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오는 30일,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에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세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넥스의 거래세 인하폭이 커져, 벤처투자의 자금 회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비상장 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리기 위해,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조치는 78년 도입된 이후 40여년만으로,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 도입취지는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에 뒀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팔 때 마다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장 안정화 보다는 시장위축이 부각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여기에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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