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79년 첫 도입한 이후 40년만에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다음달(6월) 3일부터 적용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는 연간 1조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내역을 보면, 코스피는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현행 0.3%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rea New Exchange)'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립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설된 '장외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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