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한 이랜드리테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납품업자 3백여 곳과 5천여 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천여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많게는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초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납품업체 180여 곳과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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