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료 은폐 혐의를 받는 자회사 간부 2명을 수사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모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 등 문제가 될 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씨 등의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더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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