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장문 발표..."검찰 수사권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견제하며 국민통제 받자"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검수사권 조정안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17일 발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경남경찰청과 산하 23개 경찰서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쳅니다.

먼저, 직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총장의 발언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직원협의회는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 고려를 강조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다"며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지 묻고 싶다"고 적시했습니다.

끝으로,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이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며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正道)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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