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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