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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은 은퇴를 앞둔 최고 칼잡이의 마지막 비장미마저 느껴졌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문 총장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경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공격하니 대부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가 검찰이 특수 수사 같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촉발된 것인데, 현재 논의 방향은 엉뚱하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검사의 수사지휘권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건데, 이런 논리들은 일선 검사들은 물론, 진보 학자들까지 우군으로 업으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도 가져가라, 특수부도 없앨 수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숭실대 오시영 법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예예. 오늘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에 던져져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어긋나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오 : 저는 문무일 총장의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검찰이 하든 혹은 경찰이 하든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것이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일은 없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든지 민주적 기본 절차에 어긋난다든지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양 : 그러시군요.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수사권 논의 자체가 검찰이 특수 수사 같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럼 여기만 손대면 되는 것이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를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려고 하니깐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 네. 그런데 현행 수사 관행에서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검찰이 경찰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정안으로 올라 간 그 안에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예전의 경우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었어요.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전국 검찰의 송치를 했습니다.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 사건이 유죄 사건이든 또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여하튼 불문하고 모두 검찰에 이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검찰이 역시 또 현행법이나 개정되는 안에서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종결된 사건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 : 네... 제가 검사들 입장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쉽게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던져져 있는 안대로 가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불가결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안대로 가면. 물론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 더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결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검찰 대신 경찰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냐, 바꿔치기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 : 솔직히 저도 그 점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경찰은 일단 인원수가 많습니다.

양 : 3000명이 넘잖아요.

오 : 네. 수사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고. 두 번째 우려되는 것은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들이 어느 정도 법적용과 해석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형사로 이렇게, 수사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경찰들의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률 적용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경찰국가화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번 쟁점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든지 간에 현행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법률안에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상당한 규제 혹은 지휘가 가능한 그런 법조문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오 : 네, 견제 장치가 좀 부족하다...

양 : 경찰의 혹시라도 비대해질지 모르는 권력을 견제할...

오 : 네. 왜냐하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버닝썬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은 사실 일정한 지역의 유지들과의 친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범죄 사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검찰이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 검찰의 우려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라든지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지금 검찰이 우려하는 그런 대목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지금 검찰총장의 이런 입장표명이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는 의견이 다른 건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것도 사실 이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다 국회로 넘어갔기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만이 이제부터 남있다는 거죠. 오늘 검찰총장의 의견 피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국회 논의 과정에 줄까요?

오 : 우리가 패스트트랙은 일단, 법률안이 상정된 것이고요.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새로운 협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100% 유지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죠. 물론 법조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실상 당사자인 법조인들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듭 의견 피력을 한 것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 : 아, 네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야 정치인들에게 현재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무심코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 간 합의가 100% 이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바른미래당 같은 데서도 현재 의견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여당에 대한 설득과 법무부를 통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실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개정될 수 있고 입법이 보완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 : 네.

양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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