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밤 늦게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으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 여 만원의 금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뇌물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김 전 차관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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