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과 공모해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모씨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 씨(39·사진)에 대해  오늘(16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숨진 유모 씨(39·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딸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당시 부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유 씨가 범행 이틀 전 숨진 A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았으며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 씨가 도왔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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