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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 여부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맡길 뿐"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서트/이재명/경기도지사]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오늘 판결이 1심인 만큼 즉시 항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6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1심에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가운데, 2심 이후 검찰과 이 지사 측간의 법리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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