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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 여 만원의 금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중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와 천 만원 상당의 서양화 작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문제가 된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 씨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보증금을 두고 분쟁을 벌일 당시, 윤 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라며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이 폭로될 것을 우려해 두 사람의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여 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 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성범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그동안 조사에서 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 심사는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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