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돼 경찰권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검찰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개혁에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문 총장은 밝혔습니다.

마약수사나 식품의약 등을 검찰 수사에서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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