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근로자 78% 희망... 매달 일률적 휴업일 지정 반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명절 당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의무휴업일 이틀은 유지하되,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맹우 의원실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근로자 6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7.9%인 524명이 명절 당일 휴식권 보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마다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명절이 포함된 달이더라도 명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일에 따라 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맹우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박맹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많은 근로자들의 바램이 있었다”며 " 명절기간 전체를 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맞벌이 소비자는 차례 준비와 생필품 등을 긴급하게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 또한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측에도 문의해본 결과, 다른 공휴일에 비해 명절 당일에는 매출이 급감해 왔다는 답변으로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대신했다”면서“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의무휴업일 이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트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함은 물론, 소비자와 기업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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