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인천 10대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SNS 캡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법원에서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에서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까지 구형했지만, 법원은 어린 나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무서운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단기 1년 6월에서 장기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4살 A모 군과 16살 B모 양 등 피고인 4명은 또래 중학생인 피해자 14살 C모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C군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1시간 이상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C군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옥상 아래, 에어컨 실외기로 뛰어내렸습니다.

러시아인 어머니를 둔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 C군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일부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범행을 자백한 A군은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3년, B양은 단기 2년에서 장기 4년의 징역형이 선고받는 등,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