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해 시행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해 취득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 감면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 등 사회 활동참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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