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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하지만 별장 성접대에 따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지난 9일과 12일에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를 7차례나 불러 조사했고,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윤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고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이후에도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관계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질 신문도 거부하고 있어,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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