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위촉 절차 5월말까지 완료...합리성, 공정성 제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 지연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따라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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