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로 끝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추천을 위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세 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 받는 절차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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