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반기중에 마무리됩니다.

특히, 지난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가 집중됩니다.

오늘 당정청이 마련한 대형조선사 실태조사를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조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실태조사가 상반기중에 마무리됩니다.

당정청은 오늘(10일) 국회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하도급 분야에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특히, 계약서도 없이 일을 맡기거나 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사례가 있는 대형 조선사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서트]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재걸 하도급개선과장의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들이 선시공 후계약,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하도급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직권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불공정행위 대상으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는 등 일부 제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행위가 계속된 혐의가 있고,  현대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신고도 다수 있어서, 조선업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전속거래 실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속 거래 강요행위를 비롯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점검 내용에 따라 하반기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하도급 종합대책 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의류봉제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자정 의지가 없을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유통분야에서는 복합 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가맹업종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