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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심의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 앵커 >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활성화될 기회를 마련했지만, 택시 동승과 렌트카 합승 서비스 등 모빌리티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작된 지 100여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5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번 안건으로 승차 공유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2개가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제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 -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국토부나 서울시의 경우에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민간위원들 중 많은 분들은 택시 기사나 승객이나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양쪽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논의를]

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광고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내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이 전단지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도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기술을 결합하는 서비스에는 임시허가를, 테마파크 등에 가상현실콘텐츠를 체험하는 VR모션 시뮬레이터가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ICT 분야에서도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맞춰가며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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